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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열사 노동·산업안전 위반 206건 적발…과태료 19억 원대

- 고용노동부, 물류센터 등 105곳 감독…61건 사법처리·145건 과태료 부과 예정

2026-10-25(일) 11:36
사진=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뉴시스)
[신동아방송=천오복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과 물류 관련 계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산업안전 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물류 현장의 안전관리와 노동자 보호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산업안전 분야에서 법 위반 205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별도로 근로기준 분야에서도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일부 보도에서 집계 범위를 합산해 206건으로 표현하고 있어, 기사에서는 분야별 수치와 집계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위반 사항에는 컨베이어 설비의 안전조치 미비,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야간근무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관리 부실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밝힌 과태료 규모는 약 19억6천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과 책임 범위는 개별 조사 및 후속 절차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물류산업은 소비자의 편리한 배송을 뒷받침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기업의 물류 효율성과 노동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위험한 설비를 사전에 개선하고, 노동자가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산업재해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감독이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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